200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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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2 | |||||||||||||||||
□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06. 8. 16 ~ 8. 31(목)
○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금액
① 총사업비 ② 지원범위 ③ 사용승인일에 의한 조정계수 ④ 지원금액 비 고 3천만원 미만 총사업비의 70% ㉮ 5~10년
미만
: 0.5
㉯10~15년
미만
: 0.75
㉰15년 이상
: 1.0 ②×③에 의해
산출된 금액 연립주택 포함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100만원+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60% ④지원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00만원+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1억원 이상 5800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지원사업 :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각종 시설물의 신규사업, 사물실내의 일상적 비품구입 및 일반운영비, 지원금 결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등은 지 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금년 4월 21일 구청에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알기쉬운 아파트 관리」책자 말미에 수록되어 있으며 책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화면상단)중에서 법률정보 ⇒ 동대문구자치법규 중에서 도시관리 ⇒ 10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번 공동주택관리지원 시행규칙)
※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 ☎ 2127-4662(윤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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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