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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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동주택관리지원 계획
작성자 : 윤태명 작성일 : 조회 : 3,29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2

□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06. 8. 16 ~ 8. 31(목)

     

     ○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금액

① 총사업비

② 지원범위

③ 사용승인일에    의한 조정계수

④ 지원금액

비 고

3천만원 미만

총사업비의 70%

㉮  5~10년

      미만

: 0.5

㉯10~15년

       미만

  : 0.75

㉰15년 이상

      : 1.0

②×③에 의해

산출된 금액

연립주택 포함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100만원+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60%

④지원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00만원+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1억원 이상

5800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지원사업 :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각종 시설물의 신규사업, 사물실내의 일상적 비품구입 및

일반운영비, 지원금 결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등은 지

 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금년 4월 21일 구청에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알기쉬운 아파트 관리」책자 말미에 수록되어 있으며 책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화면상단)중에서 법률정보 ⇒ 동대문구자치법규 중에서 도시관리 ⇒ 10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번 공동주택관리지원 시행규칙) 

 

※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 ☎ 2127-4662(윤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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