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안내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
---|---|---|---|---|---|---|---|---|---|---|---|---|---|---|---|---|---|---|---|
전화번호 | 02-2213-8004 |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안내
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입원, 수술진료를 받으실 때 지원해 드립니다.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문의는 아래 지정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