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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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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의 거래는 범죄행위
작성자 : 동대문 세무서 작성일 : 조회 : 2,744
담당부서 동대문 세무서
전화번호 02-958-0524

 자료상과의 거래는 범죄행위

 

  □ 동대문세무서(서장 정채돈)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세금을 경감받는 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특히 올해 4월부터『자료상색출 전담팀』을 설치하여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긴급체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자료상 관련 처벌 규정

      - 자료상 행위자 :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적용

         3(1)년 이상 징역과 벌금형 병과

     - 자료상 자료 수취자 : 조세범처벌법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의 벌금

 

  □ 자료상 혐의자 제보처

   동대문세무서 자료상색출전담팀 (☎ 958-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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