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납부의 달입니다. 2004년까지는 건물은 재산세(7월)로, 토지는 종합토지세(10월)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소유자 ※6월1일까지 매매시 산 사람, 6월2일이후 매매시 판 사람이 납부
(납 부 기 간) 2006. 7. 16 ~ 7. 31.
(과 세 대 상) 주택분 1/2 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주택분 1/2 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됩니다.
(과 세 방 법) - 주거용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 하여 세액산출 후 그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등)은 7월에는 건축물분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 나대지,임야,전·답 등의 토지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 |
구분 |
주거용건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상가,사무실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나대지,임야,전,답 등 |
주상복합건물 (주거용과 주거용외 용도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 |
7월 |
재산세액의 1/2 |
건축물분 재산세 |
|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건축물분재산세 |
9월 |
재산세액의 1/2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토지분재산세 | |
(납 부 방 법) 전국 은행 본·지점,농협,수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동대문구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세금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
(삼성,LG,현대,롯데)납부 가능 |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과세대상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우리구에서는 다소나마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0% 경감 적용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02-2127-4132~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 ☏02-2127-4132~54 인터넷 세무상담 : 세무상담 바로가기 평일(월~금):09:00~18:00
* * * 안 내 문 * * *
안녕하십니까?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관한 안내사항 입니다.
2004년도까지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주택외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50%와 주택부속토지 이외외 토지분 재산세
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의 억제를 위하여 금년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정부에서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150%의 세부담상한을 주택가격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반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주택분 재산세는 이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행의 150% 기준대로 과세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차감된 금액을 빼고 과세할 예정입니다.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개정안 추진 내용(행정자치부 6.30 발표)
☞ 적용 대상 : 공시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 적용 방법 : 공시주택가격 3단계 차등 적용(150% ⇒ 105·110·150%)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105% 상한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110% 상한 적용
※ 6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150% 그대로 적용
☞ 적용 기간 :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후 계속 적용 |
우리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02-2127-4132 ~ 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7.
동 대 문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