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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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조선희 작성일 : 조회 : 5,160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2-2127-4171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05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2006. 5. 1 ~ 6.1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관할세무서)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로 납부


■ 납세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납부 - 서울시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이용가능 시간 - 09:00 ~22:00 토·공휴일은 이용불가)

■ 문의전화 : 세무2과 주민세팀(☎ 2127-4171,4168~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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