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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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작성일 : 조회 : 8,379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3399-4635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06.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표전화 02-3399-4200번 또는 마약수사전검사실 02-3399-46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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