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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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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인상
작성자 : 동대문구선관위 작성일 : 조회 : 8,85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59-2071

 

 보도자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2006.  2.  15.

 

☎ 02) 959-2071~2

FAX 959-207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인상

정당의 경선관련 위반행위 강력 단속

 

선거법안내 959-2071,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31실시하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범죄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사무의 선관위 위탁여부를 불문하고 각당의 당내경선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천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정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확인된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을 철저히 보호된다고 함.

 □ 다만 음식물, 금품, 기타 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며,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부터 음식물,금품,찬조금,선물,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로는

  ▲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정당이 공직 후보자 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천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경선이 본격화 되면 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불법사례들이 빈발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의 당내경선의 경우 당내문제로 보아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아 왔으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본선거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로서 경선과정도 의당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본선거에서의 적법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고 후유증도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당 경선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 요원을 대폭 늘려, 경선과정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 당비대납 및 입당 대가제공행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선거인 매수·향응제공행위

  ▲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함물론 당비대납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당해 정당에 이를 통보하여 당원권을 정지시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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