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만의 공간”을 비워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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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만의 공간”을 비워 둡시다.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조회 : 8,579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259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만의 공간”을 비워 둡시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잘못된 주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연중 수시

    ▣ 단속대상 : 도,소매점, 병원, 주차장,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물 

    ▣ 부과금액 : 과태료 10만원(2시간 초과시 12만원 부과)

    ▣ 장애인자동차표지 종류(4종)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비고

운전자

본인

 

A형

 

C형

 

보호자

 

B형

 

D형

 

  ※ A형, B형과 같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탑승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형, D형과 같은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미동승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212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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