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2006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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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1 |
❏ 융자대상 - 전세보증금 5,000만원(세자녀 세대는 6,000)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주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범위 (최고 4,2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사용중인 대출잔액 차감후 전세대출) ❏ 융자조건 - 년리 2%,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 최장 6년 ❏ 대출 제외자 -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된 차량은 추천대상 -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추천대상 -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 미만자) -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 은행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 ❏ 신청방법 - 연중수시(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전세 계약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신청 ❏ 보증인 설정 : 은행의 대출규정 및 대출금액에 따라 연대보증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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