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 안내</b>
<b>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 안내</b>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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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42~3,2127-4655 |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11월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오니 납부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대상자 :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및 과년도분 체납자 ♤ 납부기간 : 2005. 11. 16 ~ 11. 30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또는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 에서 “세외수입 납부” 배너 클릭)
♤ 주의사항 :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
♤ 문 의 :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2127-4642~3, 212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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