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b>
<b>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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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주택이외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었으며 납부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세의 달라진 내용 】 ○ 세목 및 과세대상 변경 - 2004년도 : 재산세(건축물), 종합토지세(토지) - 2005년도 : 재산세[건축물(상가등), 주택(주거용), 토지] ○ 납기 변경 - 2004년도 : 재산세(7.16~7.31), 종합토지세(10.16~10.31) - 2005년도 : 재산세[건축물(상가등), 주택(건물+토지)의 1/2] ⇒ 7.16 ~ 7.31 재산세[토지(상가등, 나대지), 주택(건물+토지)의 1/2] ⇒9.16~9.30 ○ 2005년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로 과세 -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주택 : 개별주택가격의 50% - 아파트 : 국세청기준시가의 50% ○ 주상복합건물(주택과 상가 혼합건물) :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2장, 9월에 2장 총 4장이 과세됨 - 주택부분 : 주택분(건물+토지) 재산세액의 1/2 ( 7월-1장, 9월-1장 ) - 상가부분 : 건물 재산세(7월-1장), 토지 재산세 ( 9월-1장 ) ○ 세부담상한제 신설 : 전년보다 50%이상 세부담증가시 50%까지만 과세 【 재산세 상담 】 전화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1과 (☎2127-4132~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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