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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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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조회 : 19,230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042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4.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4. 12. 1~ 12.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2004.12.1~12.20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