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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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방진실 작성일 : 조회 : 3,95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05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3. 7. 17.(월) ~ 11. 10.(금) 동안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4. ~ 8. 20.)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 사실조사(8. 21. ~ 10. 10.)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실시

❍ 문의 : 자치행정과(☎ 02-2127-4051) 및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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