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재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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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재조사 안내
작성자 : 송지윤 작성일 : 조회 : 5,246
담당부서 건축안전센터
전화번호 02-2127-5673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건축물 소유(관리)자께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순위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붙임3 참고)
  ○ 2순위 : 모든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 지원조건(변경안)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에 맞춰 메일(jy57@ddm.go.kr)로 접수
□ 제출기한 : 2023.06.21.(수)까지
□ 기타사항
  ○ 내진보강공사 전 내진성능평가 필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내진성능평가 가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 문의전화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02-2127-5673

붙임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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