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재조사 안내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 재조사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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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673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건축물 소유(관리)자께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순위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붙임3 참고) ○ 2순위 : 모든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 지원조건(변경안)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에 맞춰 메일(jy57@ddm.go.kr)로 접수 □ 제출기한 : 2023.06.21.(수)까지 □ 기타사항 ○ 내진보강공사 전 내진성능평가 필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내진성능평가 가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 문의전화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02-2127-5673 붙임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등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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