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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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51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2. 10. 6. ~ 2022. 12. 30. 동안 전국민(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또는 유선)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10.6.~10.23.)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사실조사(10.6.~12.25.)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 유선조사 실시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대상자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실시 ❍ 문의 : 자치행정과(☎ 2127-4051) 및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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