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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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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김현아 작성일 : 조회 : 7,168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760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2022.05.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배경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KBC2009 이상 적용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최신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규건축물도 지원가능(단, 신규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 지원내용 
1.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비 : 최대 30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27백만원) / 국가(60%) : 지자체(30%) : 자부담(10% 및 초과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인증수수료 : 최대 10백만원(보조금은 동당 최대 9백만원) / 국가(60%) : 지차제(30%) : 자부담(10% 및 초과분) 




○ 수요조사 회신 요청등록 

- 신청기한 : 2022.05.20.(금)까지 

- 신청방법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에 맞춰 메일(hohoa@ddm.go.kr)로 접수 


○ 문의사항 :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2127-4760 





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서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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