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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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234,5167,4974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1. 신청기간 : 2022. 5. 10.(화) ~ 7. 31.(일) [ 9:00 ~ 18:00, 단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2. 지원대상 :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 4. 1. ~ '22. 6. 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7월 신청 시 8. 31.까지)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은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월 7일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4. 신청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위임시) * 붙임 서식 작성 - 위임은 가족관계서상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5. 신청방법 : 방문(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Fax(3299-2669) , E-mail(ddmjob19@ddm.go.kr),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5234,5167) 6.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첨부파일 참고) -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증빙서류 : 표준제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국세청 홈텍스 - https://hometax.go.kr) **위 증비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붙임서식 참고) 7. 문 의 : 일자리정책과(02-2127-5234,5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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