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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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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작성자 : 나지혜 작성일 : 조회 : 7,304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안내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5톤 이상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20리터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단,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10장 미만까지만 구청 수거가 가능하므로 10장이 넘어가는 양은 반드시 배출신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
- 신고내용 : 배출자가 배출일 1~3일 전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
- 신고방법 : '빼기' 어플 이용 혹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서면 신고(붙임 서식)
※첨부 이미지의 QR코드 스캔하여 빼기 어플 다운로드(PC환경에서 이용 불가)

※대형폐기물은 기존대로 ‘여기로’ 어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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