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안내
첫만남이용권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
전화번호 | 02-2127-5083 |
2022.1.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지급시기: 2022.4.1. 부터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붙임 첫만남이용권 안내 리플릿 |
|
첨부 |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