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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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박은진 작성일 : 조회 : 7,116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안내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2022.2.11.시행)

   ①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유지
      *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걸이·하네스부터 보호자의 손까지의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항시 유지할 필요
      * 반려견놀이터, 운동장 등 시설(야외 포함)은 적용 제외
 
   ②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통제
      * 「주택법」 상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계단·엘레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덜미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 홍보⋅계도기간 : 2022.2.11.(금) ~ 2022.3.31.(목)
  ※ 4.1.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전화 : 02-120(다산콜센터),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3)
첨부
바로가기 URL https://youtu.be/q2THAjR-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