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변경사항 안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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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안내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2022.2.11.시행) ①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유지 *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걸이·하네스부터 보호자의 손까지의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항시 유지할 필요 * 반려견놀이터, 운동장 등 시설(야외 포함)은 적용 제외 ②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통제 * 「주택법」 상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계단·엘레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덜미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 홍보⋅계도기간 : 2022.2.11.(금) ~ 2022.3.31.(목) ※ 4.1.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전화 : 02-120(다산콜센터),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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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youtu.be/q2THAjR-d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