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내
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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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99 |
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내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 공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2-337호 ○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02-2127-4899)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내용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교차로 모퉁이 내용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의 정지상태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버스정류소 내용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보도 내용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내용 : 소방활동 장애 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상태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 표지 (황색복선) 운영시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안전지대 내용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신고대상 : 자전거전용차로 내용 :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 간격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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