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2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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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 이정화 작성일 : 조회 : 6,449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117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단속기간 : 2022.3.16.(수)~3.31.(목) [16일간]
󰏚 신고전화 : 02-120(다산콜센터),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117)

󰏚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단속대상 : 
 ①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② 제한업종 ③ 결제거부 ④ 기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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