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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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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 란?
작성자 : 박은용 작성일 :

??‘나눔카(카셰어링)’란?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서비스명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편리하게 사용

아파트 나눔카 주차장에 배치된 승용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이용

 ※ 나눔카 이용요금

구분

차종

시간요금(기준요금)

주행요금

일반차

경형

30분

3,150~3,300원

160~190원 / km

중형

30분

4,950~6,250원

200~250원 / km

전기차

경형

30분

3,000~5,000원

 

 

?? 아파트‘나눔카’사업 참여방법

○ 주차면 제공 : 아파트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나눔카 차량 주차면을 주차장대여 인센티브(월정주차비, 발전기금 등)를 받고 제공

나눔카 신청

(입주자대표→구청)

 

나눔카 배치요청

(구청→서울시)

 

협약체결

(아파트→공유기업)

 

나눔카 배치

(나눔카사업자)

※ 차종(일반차, 전기차) 및 나눔카사업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배정

※ 적정 주차면 수 : 500세대당 1면

○ 서울시 제휴 나눔카 사업자 : 그린카, 쏘카, 한카, 씨티카

 

-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희망아파트는 구청(자치행정과)로 신청

아파트 자부담 : 없음

- 나눔카 주차구역표시, 전기차 충전설비 등은 나눔카사업자 부담

문 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212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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