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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정책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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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총사업비 : 500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 약정체결 이후 - 상반기(2014. 3. ~ 12월), 하반기(2014. 8. ~ 12월) 3. 지원대상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4. 지원건수 : 130개 모임(상반기 100개 내외, 하반기 30개) ※ 하반기에는 주민모임에 한해 지원예정임 5. 사업비 지원 : 모임별 40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 참가비)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6. 사업유형 예시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 이지 회원가입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1. 20(월) ~ 2014. 2.10(월) 18:00 4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1.22(수) 09:30~ 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 방법 : ☎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4. 2.19(화)~3. 5(수)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3. 10(월 ) 2.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 심사 (2014.2.19.~2014.2.28.) 제안 주민이 자치구 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서를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 2단계 : 종합 심사 (2014.3.5.) 집계된 종합 점수와 담당부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합의 결정 ○ 자치구 별 주민참여 심사 진행 일정 (안)
※ 계획된 일정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협의 후 일정변경 가능하며 주민참여 심사 일정 기간 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5.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장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선정모임은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함 2.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 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첨부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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