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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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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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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책담당관

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1. 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지원대상

유 형

특 징

지원방향

지원사업

자조

모임형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 공동육아

(품앗이, 종일?일시돌봄 등)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 상담?교육

○ 보육인적자원 육성

○ 기관 연계 돌봄사업

○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

연계형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민간기관 연계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 확장 및 주민 자율성 보호

지역 거점형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신청자격

  주 민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 연간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심사?선정

협약체결

사업진행

사업평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자치구?공동체

공동체

서울시

2.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4.1.15(수) ~ 2.14(금) 18:00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제출서류 (별첨 ‘양식’ 참조)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 사업계획서

3. 상담 및 사업설명회

□ 마을상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 상담일정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등

  □ 사업설명회

  ○ 주 관 :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 일시/장소 : ‘14.2.7(금) 14:00 /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4. 제안사업 심사

□ 심사일시 : ‘14.3.5(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창의성

특화된 육아프로그램 운영 여부

주민 자율성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지 여부

주민 커뮤니티

부모 등 대상자들의 참여내용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 프로그램 이 있는지 여부

주민 의지 및 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주민의 참여규모

주민참여율 제고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 여부

공동체 추진 신념

보육 돌봄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신념과 책임성

주민 의지

육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의

주민간 협력운영

지역주민의 동의, 공동체 협의 내용

사업역량

육아 공동체 관련 경험

운영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사업의 전망 및 지속 가능성

시설의 적정성

돌봄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치의 적정성

영유아 및 공동체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공간의 적합성

일정한 규모의 공간인지 여부

운영의 효율성

공동체 운영기구 및 운영규약 등 여부

예산?재정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안정성

재정 안정성 여부

주민의 재정 참여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재정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재정의 건전성

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 자부담 10%이상)

재정산출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사업계획에 ‘아빠 참여프로그램’ 포함시 가점 부여

5.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시 : 심사 후 일주일 이내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6. 추진일정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14.1.15(수) ~ 2.14(금) 18:00

□ 사업설명회 개최 : ‘14.2.7(금) 14:00

□ 현장조사 실시 : ‘14.2.17 ~ 2.21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4.3.5(예정)

□ 심사결과 발표 : ‘14.3.7(예정)

7.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2133-510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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