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안내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한 주민제안사업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 공모 분야
구분 |
사업 내용 |
공모일정 |
지원한도 |
주민 공동체활동 |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예) 마을테마 만들기, 마을축제 등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유형 외 사업 마을텃밭+마을장터, 공동육아+에너지절약 등 의제융합 |
연중 상시 접수,선정 |
최대 2천만원 |
커뮤니티 공간운영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예)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 공간 운영 |
연중 상시 접수, 선정 |
최대 5천만원 |
○ 지원규모
<주민 공동체 활동>----- 최대 2천만원 - 간담회, 행사운영비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최대 5천만원 - 리모델링, 비품 비치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비(임대료 제외)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마을사업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 최소 10%이상 필요
○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며, 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지 여부 결정
○ 공모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에서 지원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사업 선정 - 심의,선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선정 심의회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문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02-38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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