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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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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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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37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공동육아활성화 지원(구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3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 총사업비 : 280,500천원
  •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약정체결 이후 -상반기(2013. 4. ~ 12월), 하반기(2013. 7. ~ 12월)
  • ○ 선정건수 : 12개 주민ㆍ단체(상ㆍ하반기 각 6개소 내외)
  • ○지원액 :공동체(주민)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년최대 3년간 지원(일몰제)
    ※기 선정단체는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공동체가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

    -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원내용
    씨 앗 300만원 1년간 인큐베이팅(6월말 선정)
    (커뮤니티 활성화비)
    새싹(토대) 3,000만원 이하 최초 1년간,
    최대 3년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프라 구축비 등
    줄기이후(도약ㆍ발전) 4,000만원 이하    

    ㆍ성장단계ㆍ지원금액 :지원센터, 자치구담당자의 조사결과와사업내용 등을 토대로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3,000만원이하(9개월간 운영)

    - 하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2,000만원이하(6개월간 운영)

  •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발달ㆍ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등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인건비 및 강사비의 합계액은 사업비의 20%이내 지원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시>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시 >
    유 형 특 징 지원방향 지원 사업
    자조 모임형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기타 마을주민 공간등을 활용

    • 품앗이육아(종일, 시간제, 긴급)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상담?교육
    • 보육인적자원육성
    • 기관연계 돌봄사업
    • 기타 공동육아사업

    ※ 지원제외?축소

    • 학습프로그램비 제외
    • 어린이집 운영비 제외
    • 과도한 임대료, 행사성 경비 지원축소
    공공기관
    연계형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의 참여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민간기관 연계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확장 및 주민 자율성보호
    지역 거점형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이외『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 ○ 지원 제외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을 목적, 학습ㆍ특정종교(교리전파 등) 프로그램 운영비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ㆍ영ㆍ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ㆍ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ㆍ체험ㆍ외부행사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공동육아 공동체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자격
    - 주민(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다만,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지원서(제안서) 접수 등

:첨부 내용 참조

3. 마을상담

:첨부 내용 참조

4. 제안사업 심사선정

:첨부 내용 참조

5. 유의사항

:첨부 내용 참조

6. 기타 일정

:첨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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