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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800CC)는 주차요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법이 바뀌어 경차 기준이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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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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