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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개정법 반영 벽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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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개정법 반영 벽화사업
작성자 : 정*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최근 5월13일을 기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휘경동, 회기동, 이문동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주 이용고객 매우 많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미비한 홍보효과로 인해 개정된 법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기동, 이문동 일대의 벽화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다.
현황및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안전문제이다. 회기동과 이문동의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지 나치게 좁은 골목길이 많다.특히 등교시간 혹은 하교시간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더 부각된다. 최근 배달 요식업이 활성화됨에따라, 오토바이의 숫자도 부쩍 늘었다. 거기에 공유전동킥보드 플렛폼이 점차 확장되는 와중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 숫자도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선된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보행자, 오토바이 이용자, 이용자 모두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이다. 아직까지 주차공간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용자가 많은 회기역 4거리 인도등에 주차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 또한 존재 한다. 이외의 다양한 문제는 추가자료에 기재하려고한다.
개선방안 회기동, 이문동 사이에 노후화된 벽 등에 개정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의 벽화를 그려놓아, 개정법에 대한 구 민들의 인식제고를 도모한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3. 추후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공간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탐색비용 및 각종 비용 절감가능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1. 구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에 대한 인식재고 효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예방효과 2. 노후화되고 낡은 벽들을 탈바꿈함으로써 도시경관개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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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최근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법안의 미비한 홍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의 벽화사업 제안
총평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법안을 반영한 벽화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벽화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벽화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 원색사용 등의 디자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 지양하고 있고, 검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벽화사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과를 주관으로 하여, 벽화사업(주민참여예산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제안해주신 사업이 이에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지속가능도시과(박인환 ☎ 02-2127-565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