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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주차 허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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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주차 허용구간
작성자 : 김*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설 명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인 가계 약령시로 67-1 앞 왕복차로에 추차허용구간이라고 대형 현수
막 2개 입갑판 2개가 있기에 주차했다가 주차 단속에 적발됨.이후 의의제기를 위해 교통과에 문의하니 허
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이라 단속했단다.좀더 자세한건 확인한다더니 전화 끝어지고 전화하면 싸울
거 같아 글로 함.
현황및 문제점 주차허용 현수막에는 구정창 명의도 들어가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기에 여기에 건의.. 현재 본도로는 40m 정도로 횡단보도가 있고 다음 중간에 버스정류장 입간판이 있고 20m정도 옆에는 소화 전이 있다. 자동차 길이가 5m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차를 할수 없는 곳이다.그런데 주차허용한다고 대형 현수막 걸고 입간판 세우고 그리고 말단은 단속하고 나는 피해를 보고..물론 다른차도 단속됨.현수막 밑에 조그마 한 글씨로 예외가 된다는 글씨를 제데로 못본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네. 건너 편도 같은 경우다.건물 진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있어 주차 불가.. 지도만 보고 지정한듯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듯.향후 실제 나와서 확인요함.
개선방안 현재 지정 취소하고 향우도 주차허용 하지말것.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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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과 관련, 지정취소 후 향후 허용도 하지말 것
총평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주차행정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설 명절기간에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에 대하여 제안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명절 관련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계획 통보(하달)와 같이 매년, 명절 연휴에 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 및 우리 구로 통보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의 한시적 주차허용 관련 사항입니다. 제안하신 도로의 주차허용 등의 지정은 지방경찰청의 소관업무며 우리 구는 통보에 따라 동 기간 내 주차단속을 유예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선생님의 제안은 2020. 2. 7. 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로 이관하였으니,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차행정과(강만희, 02-2127-448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