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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근처 흡연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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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근처 흡연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성자 : 유*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공동제안
공동제안사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앎
개요 안녕하세요,저는 대광고에 재학중인 유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광고 학생들은 등하교 혹은 야자 전 빈 시간에 
쉬는 겸 거리로 나오기 위해 후문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요. 이렇게 후문을 통해 나오고 신설동 역 
1번 출구 쪽 거리로 커피를 사러 간다든가 간식을 사러 가기도 하고, 3번 출구로 가는 골목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
용하러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데요. 이 길에 흡연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 입
니다.  학생으로서 금연교육도 받으며 부모님이 흡연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담배에 민
감 할 수 밖에 없는 데요. 길을 가던 중 흡연자를 보면 비껴가게 되며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을 참는 
등의 고생을 합니다. 물론 흡연자들에게 흡연을 할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학교 그 주위에서만큼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실제로 스쿨존 내에
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흡연자를 찾기 쉽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현황및 문제점 동대문구는 2009년 관내 49개 초?중?고교 주변 지역을 “금연 스쿨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동대문구 스 쿨존 금연”을 검색해 본 결과 관련된 뉴스가 5개밖에 나오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데요. 원래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 통학로에 협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데. “스쿨존”을 검색한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곳에서 300m 이내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본 결과, 위에서 말하는 “금연 스쿨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선, 반경은 200m로, 시작 지점 또한 학교 정문이 아니라 학교 경계선인데요. 이는 추가적으로 찾아 본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과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금연 구역은 신설동역을 포함하여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쿨존 금연구역 지정이 10년이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방안 1. 거리에 금연 홍보 (표지판, 포스터 등등) 2. 신설동 치안 센터에서의 순찰 강화 3. 역 근처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 구축 4. 길 근처 점주들의 금연구역 관련 교육 실시 5. CCTV 구축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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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총평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대광고 후문 쪽 금연홍보, 순찰강화, 흡연실 구축 등」이라는 내용으로 제안하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학교절대보호구역)가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대광고등학교 쪽문 길은 금연구역이 아니고 근거 볍령이 없는 관계로 단속은 어렵고 금연권장 안내판을 곳곳에 부착하고 주변 순찰 등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 흡연시설 설치 시 폐쇄형 흡연시설물 설치 불가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바, WHO(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는 실외 폐쇄형 흡연시설 설치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사업장, 학교, 복지관 등에 사전신청을 받아 금연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흡연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대형마트,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흡연자 상담과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CTV는 방법용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단속은 현장단속이 원칙으로 CCTV 설치를 통해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과 함께 흡연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정책과(권미리, 2127-46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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