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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나이는 입사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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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나이는 입사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시다.
작성자 : 이*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입사후 생년월일이 바뀌더라도 입사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시기를 확정하자
현황및 문제점 요즘 개명 뿐만아니라 나이도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구청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나이를 고쳐서 퇴직을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많은 나이가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 즈음에 고쳐진 나이는 승진예정자 뿐만아니라 인사부분에서도 혼돈이 있을것이라 생각됨 또한 이런경우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사후 생년월일이 바뀌더라도 퇴직시기는 입사당시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하도록 퇴직 의 시기를 명확히 한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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