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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 떨어지는 과태료고지서
시대에 뒤 떨어지는 과태료고지서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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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공동제안사유 | ||
개요 | 현재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과태료고지서로 인한 세금손실에 대한 대체방안 | |
현황및 문제점 | 현재 모든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 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위반자가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확인이 안된 사항에서 무작정 과 태료를 미납으로 인지하고 체납시 매달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년간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고지서를 보지 못하 고 혹은 혼자 사는 경우 고지서를 못봤음에도 불구 하고 체납되어서 가산금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실정임. | |
개선방안 |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부득이하게 대로변에 차를 세워 놓을 경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시 동대문구청 사이트에 가입한 구민에 한해서 문자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 또한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내듯이 처음 부터 등기로 보내시면 구청도 받아봤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위반자들 또한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는것을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위 방법 말고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 고지서를 한통만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일년동안 구 청에서 과태료 통지서 발송 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고, 위반자가 뜬 금없이 몇년뒤 고지서를 발견하고 구청에 항의 전화 하는 일도 없어 구청업무의 효율성까지 높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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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주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위반자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미납자로 인지하고 체납시 매달 고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시 동대문구청 사이트 가입한 구민에 한해서 문자서비스 해주는 방법 제안으로서의 가치 : 기시행하고 있어 불채택함 총평 : 현재 주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 발송됨.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20% 감경금액 명시)를 발송하고, 반송자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및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며, ㆍ미납자에 대하여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반송자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및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분 고지서 미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내 미납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시 동대문구청 사이트 가입한 구민에 한해서 문자서비스 해주는 방법은 우리구는 이미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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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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