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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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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작성자 : 장*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 흡연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건강상 큰 피해를 주며, 따라서 이런 간접흡연의 피
해를 얼마 전 보도 육교를 지나다 육교 위에서 피우던 담배를 불을 끄지도 않은 채 버리는 
것을 보고 육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흡연
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건강상 큰 피해를 주며 때로는 담뱃불로 인하여  큰 재산상
에 손실이 발생한다. 육교는 실제로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노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 
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로 육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 했으면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 보도육교를 이용하다보면 보도육교 상단에 담배꽁초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황및 문제점 보도육교를 금연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동대문 구청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금연구 역의 지정 등)개정하여야 시행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방안 ①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등 실외 공간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듯이 동대문구청 에서 관리하는 보도육교에 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금연구역 의 지정 등)개정하여 동대문 관내 설치된 “보도육교”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① 비 흡연자 보호에 따른 구민의 건강 보호 ② 공공시설 관리를 개선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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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으로서의 가치 : 제안에 해당되지 않음
총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조』의거 제안자의 자격이 동대문구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생님께서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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