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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음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
차량소음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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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공동제안사유 | ||
개요 |
하절기엔 날씨가 더워 베란다 창문을 오픈시키고 생활하게 되는데, 낮시간에는 차량소음등으로
별로 느끼지 못하던 것을 저녁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갖은 소음이 크게 들리고 거 슬리는 정도가 너무커서 불편합니다. 얼마전엔 친척집 어린아이가 와서 자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놀라 울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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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 문제점 | 주거지역에 오토바이 배달과 통행을 단속해야합니다. 급출발에 따른 굉음과 소음으로 스트레스 가 심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공부하는 얘들도 공부하러 도서관 가야겠다고 합 니다.어른들도 매일같이 깜짝깜짝 놀라 규제가 필요합니다.시끄럽고 난잡한 주거지역의 소음은 조용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답지 않습니다. | |
개선방안 | 소음을 한번 측정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일정 데시벨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 이,차량은 모두 퇴출시켜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적은 차량이나 자전거 배달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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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차량(오토바이등)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제안으로서의 가치 : 현재 시행 중에 있음 총평 :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소음 종류벌 허용기준치는 환경부령으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으로 정한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소음 허용기준 : 총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 102dB(A)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서는 시장.구청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로,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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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