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보기

차량소음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
구민참여 > 정책참여 > 구민제안 > 상상의샘 > 제안보기 상세보기 - 제목, 제안자, 등록일, 소속, 공동제안여부, 공동제안사유, 개요, 현황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정보 제공
차량소음에 따른 주거불편 해소
작성자 : 이*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하절기엔 날씨가 더워 베란다 창문을 오픈시키고 생활하게 되는데, 낮시간에는 차량소음등으로 
별로 느끼지 못하던 것을 저녁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갖은 소음이 크게 들리고 거
슬리는 정도가 너무커서 불편합니다. 얼마전엔 친척집 어린아이가 와서 자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놀라 울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황및 문제점 주거지역에 오토바이 배달과 통행을 단속해야합니다. 급출발에 따른 굉음과 소음으로 스트레스 가 심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공부하는 얘들도 공부하러 도서관 가야겠다고 합 니다.어른들도 매일같이 깜짝깜짝 놀라 규제가 필요합니다.시끄럽고 난잡한 주거지역의 소음은 조용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답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소음을 한번 측정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일정 데시벨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 이,차량은 모두 퇴출시켜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적은 차량이나 자전거 배달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구민참여 > 정책참여 > 구민제안 > 상상의샘 > 제안보기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차량(오토바이등)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제안으로서의 가치 : 현재 시행 중에 있음
총평 :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소음 종류벌 허용기준치는 환경부령으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으로 정한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소음 허용기준 :
총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 102dB(A) 이하』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서는 시장.구청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로,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