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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문자신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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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문자신고 기능
작성자 : 김*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일반적으로 주정차는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주차하는 경우
분명히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 곳 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보호구역) 신호등 앞에 시야를 가리게 주자하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행당보드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자치구 소속으로 연락을 취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닐수 도 없는 것입니다.
현황및 문제점 모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는 불법주차단속 카메라가 특정 도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문동도 도로에 몇대만 있고 카메라고 없는 곳을 늘 불법주차가있습니다. 인도를 완전히 막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금지표시판이 있는 곳에 신고 가능 연락처를 표시판에 같이 기재하 여 문자로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대안은 문자신고시 사진 또는 차량번호를 같이 전송하여 단속팀에서 차량을 조회,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로 몇 분안에 미이동시 견인된다는 문자를 차량소유자에게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불법주차는 오후 늦게 까지 민원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항상 이곳에 주차하면 신고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하는 힘든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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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모든 주차금지 표지판에 문자신고 받을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자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소유주에게 이 사항을 문자로 전달하여 몇 분 안에 미 이동시 견인된다는 문자를 보냄

제안으로서의 가치 : 현재 다산콜센터 120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
총평 :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차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에 대하여 통일된 신고체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120”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여 전면적 실시를 강조하는 때이므로 120을 이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주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도 개별적인 경우가 아닌 제도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