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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증 발급에 관한 제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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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규증 발급에 관한 제안 입니다.
작성자 : 서*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안녕하세요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입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고자 방문한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증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지문채취를 합니다.
이를 십지문이라 하여 손바닥을 제외한 열손가락 지문을 종이에 옮기는데
이때 롤러를 사용하여 검정잉크를 손에 묻히는게 참으로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현황및 문제점 검정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손에 땀이 배게 됩니다. 십지문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지문이 땀으로 인해 뭉치게 되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직원도 학생도 번거로움을 감 수하고 여러번 채취하게 됩니다. 민원이 많은 주민센터일수록 대기 민원수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개선방안 인감발급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본인여부를 판별하듯 십지문 역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 여 주민등록신규증을 발급받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가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작은곳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검정잉크가 덕지덕지 묻은 손을 닦으려고 화장실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것이고 공무원 역시 지문채취를 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여러 과정들이 줄어들게되므 로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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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주민등록 신규증 발급시 십지문을 검정잉크를 묻혀서 채취하는데 이는 손에도 묻고 번거로우므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신규증을 발급받게 하자는 제안

제안으로서의 가치 : 구 차원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으로 상위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제안으로 판단됨
총평 : 현재 주민등록 신규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법정서식(영제30호서식)에 십지문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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