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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
사교육비 경감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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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공동제안사유 | ||
개요 | 첨부파일 참조 | |
현황및 문제점 | 첨부파일 참조 | |
개선방안 | 첨부파일 참조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첨부파일 참조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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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기존의 영리학원과 경쟁을 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을 제안 제안으로서의 가치 :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이 불가합니다. 총평 : 사회적기업이란『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단체)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7가지 인증을 받은 기업(단체)』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 7가지 인증조건을 구비하고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로서,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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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