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보기

도로자전거 제거하자
구민참여 > 정책참여 > 구민제안 > 상상의샘 > 제안보기 상세보기 - 제목, 제안자, 등록일, 소속, 공동제안여부, 공동제안사유, 개요, 현황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정보 제공
도로자전거 제거하자
작성자 : 김* 작성일 :
소속 구민
공동제안여부 단독제안
공동제안사유
개요 곳곳에도로위에 자전거 있다  제거바람 
현황및 문제점 문제점도로 사고생긴다
개선방안 주차장등등시설 도로자전거
기대효과(예산절감액)
기대효과(수입증대액)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파일

구민참여 > 정책참여 > 구민제안 > 상상의샘 > 제안보기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채택 여부 : 불채택
제안 내용 요약 : 도로 위 자전거 제거
제안으로서의 가치 : 제안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② 아이디어제안에 있어서 제안자의 창의가 내포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평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동대문구 구정에 언제나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선생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구민제안마당에 게재하신 「도로자전거 제거하자」는 제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 현재 해당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정기적인 순찰시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발견될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10일이 지난 후 공고를 거쳐 처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