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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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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대문구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관리함에 있어 징수시 건별로 신규계좌가 계속발생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정기예금 만기일이 1년임으로 1년주기로 재예치 해야함으로 행정력낭비 많아 조례 일부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함

2. 주요내용

동대문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삭제

삭제내용 - 봉안시설 사용자로 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안시설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노인청소년과 전화 2127-4410, Fax02-3299-25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