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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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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여 공고 하고자합니다.

○ 직권이전대상 : 19명 (2010.07.01 ~ 2011.03.31 거주불명등록자)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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