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행정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행정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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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6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여 공고 하고자합니다. ○ 직권이전대상 : 19명 (2010.07.01 ~ 2011.03.31 거주불명등록자)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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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