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사망직권말소 공고(최*화)
주민등록 사망직권말소 공고(최*화) | |
동 | 청량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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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66 |
다음 대상자의 사망신고 의무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기간 종료후까지 사망신고를 완료치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사망말소 됩니다. 1. 공고대상 : 최*화 4. 향후조치사항 : 공고 후 사망직권말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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