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H공사 201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12.3.26~3.30) | ||||||||||||||||||||||||||||||||||||||||||||||||||||||||||||||||||||||||||||||||||||||
동 | 전농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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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70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 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임대호수 : 3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②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지1호서식)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1순위 : 2012. 03.26 ~ 03.30 5일간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가능)
구비사항 : ①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 및 도장 ④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 횟수 확인가능한 통장사본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 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기타필요서류(동 주민자치센터 문의)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우리공사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층 마케팅실 임대팀 (지하철 3호선 8번 출구) 문의전화 : 02-3410-7786, 7798, 7489 / 시 프트콜센트 : 1600-3456 2012. 3.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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