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거주불명자 직권 주소이전
주민등록거주불명자 직권 주소이전 | |
동 | 답십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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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25명 ○ 공 고 일 : 2022.03.07. ○ 공고기간 : 2022.03.07.. ~ 2022.03.22.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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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