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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자 직권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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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자 직권 주소이전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25명 

○ 공 고 일 : 2022.03.07.

○ 공고기간 : 2022.03.07.. ~ 2022.03.2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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