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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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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답십리1동
전화번호 02-2171-62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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