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 소상공인 : 상기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 지원내용 :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 휴업 영업장 평균 비용을 상한액으로 산정
◆ 지원금 : 1개 업체당 최대 195만원(임대료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 (임대료 및 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휴업일수 + 인식전환 소요일 2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방문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이메일 : mousai@ddm.go.kr
◆ 신청기간 : 2020. 4. 8 ~ 4. 14.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지급계좌)
▶ 대상확인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 지원금산정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가입 및 로그인하여 발급신청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