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변경 공고 안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변경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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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위와 같이 변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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