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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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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작성자 : 건축과장 작성일 : 조회 : 2,018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391~2
 

위반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1)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축,증축,대수선,개축)및 용도변경시에는 반드시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신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타구청과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 점검, 수시점검등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위반건축물이 적출될시에는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됩니다.

    
4) 위반행위가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진과 함께 건축과에 “시정완료보고서”를 제출하셔야만 종결처리 됩니다.

   
5) 문의 사항이 있을시에는 동대문구청 건축과
   (☎2127-4391~2)
에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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