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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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14 |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개인 동력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2007. 3. 31일까지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 규정 :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벌칙: ‘07. 3. 31일 까지 등록치 않을시 과태료 100만원(동법 제59조1항8호) ▣ 등록 대상 : 수상오토바이/ 엔진출력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엔진 출력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수 있는 것은 제외) ▣ 등록절차
▣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주민등록증 3.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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