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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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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작성자 : 유용영 작성일 : 조회 : 2,819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2127-4714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안)



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개인 동력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2007. 3. 31일까지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 규정  :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벌칙: ‘07. 3. 31일 까지 등록치 않을시 과태료 100만원(동법 제59조1항8호)

▣ 등록 대상 : 수상오토바이/ 엔진출력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엔진 출력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수 있는 것은 제외)

▣ 등록절차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증 발부

책임보험가입

 

대행기관

,선박검사기술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1. 신분증

2. 안전검사증

3. 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위)

번호판 부착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등록신청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주민등록증

3.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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