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5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사진부착식여권 사진전사식여권으로변경
2005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사진부착식여권 사진전사식여권으로변경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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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86 |
사진부착식여권→사진전사식여권으로변경
□ 시행시기 : 2005. 9. 30시행 □ 변경내용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10년 이내로 확대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반드시 칼라로 인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 -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하늘색, 밝은베이지색, 밝은회색바탕의 무배경 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밝은계통이 아닐경우에는 처리불가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신청시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만18세 미만의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대신서명) □ 수수료 변경내용 - 일반여권(10년)-55,000원(만18세이상 희망자) - 일반여권(5년) -47,000원(만18세이상 희망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기간연장재발급 -15,000원(5년연장가능) - 단수여권(1년) -20,000원(1회 여행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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